소득과 세금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관련 주제이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이다. 소득이란 개인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각종 수입을 의미하며, 세금이란 국가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어떤 유형의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소득은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개인이 어떤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했는지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개인은 소득과 세금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재무관리 및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는 통상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은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개인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경상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한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은 개인이 미래의 삶을 준비해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역시 개인의 자산 현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모두 개인이 부를 축적해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경상소득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소득 창출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을 통해서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크기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둘째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은 타인 혹은 내가 세우지 않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결과 발생하는 소득이었다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셋째는 재산소득이다. 재산소득은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얻게 된 소득을 의미한다. 자기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번 임대소득, 주식을 소유한 대가로 얻게 된 배당소득, 예금 등 자신의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얻은 이자소득은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넷째는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이란 생산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다. 대개 소득이란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지만, 이전소득은 생활 보조금, 연금과 같이 개인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소득을 얻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비경상소득이란 경상소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종류의 경상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비경상소득은 일회성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얻게 된 소득이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이나 보험금, 경조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비경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의 방식으로 부과된다. 누진세란 적게 버는 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누진세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누진세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비례세와 역진세가 있다. 비례세란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역진세는 누진세와는 반대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부과 방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종합과세란 해당 연도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에 상관없이 합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합과세뿐만 아니라 분류과세,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분류과세란 소득의 종류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비해 간편한 세금 징수법이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개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종합과세의 경우 합산되는 소득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분류과세의 적용을 받는 소득의 경우 개인은 종합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높아지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분류과세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다. 분리과세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일용 근로자의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도 분류과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이 지게 되는 세금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